노동위원회rejected2016.12.1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면접 과정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구두 설명이 있었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면접 과정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구두 설명이 있었다 판단: 면접 과정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구두 설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당사자 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거나 최종합격 통보 등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도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면접 과정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구두 설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당사자 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거나 최종합격 통보 등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도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