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야간작업(연장근로)을 시키지 않은 것’이 구제명령의 대상인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간작업(연장근로)을 시키지 않은 것은 근로자에 대하여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야간작업(연장근로)을 시키지 않은 것’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야간작업(연장근로)을 시키지 않은 것’이 구제명령의 대상인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간작업(연장근로)을 시키지 않은 것은 근로자에 대하여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요구한 근로계약 내용이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판정 상세
가. ‘야간작업(연장근로)을 시키지 않은 것’이 구제명령의 대상인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간작업(연장근로)을 시키지 않은 것은 근로자에 대하여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요구한 근로계약 내용이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절한 이후 협의를 통해 근로조건을 확정하려는 노력 없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등과 관련된 고소를 수차례 제기하였는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이르게 된 데에는 근로자의 책임이 상당부분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것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