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16. 12. 14. 근로자들에 대한 같은 해 9. 12.자 징계처분을 취소하였고, 징계취소와 더불어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해 12. 15.부터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한 점, ② 설사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위로금 등 금전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징계처분취소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16. 12. 14. 근로자들에 대한 같은 해 9. 12.자 징계처분을 취소하였고, 징계취소와 더불어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해 12. 15.부터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한 점, ② 설사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위로금 등 금전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징계처분취소통보로 구제신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16. 12. 14. 근로자들에 대한 같은 해 9. 12.자 징계처분을 취소하였고, 징계취소와 더불어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해 12. 15.부터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한 점, ② 설사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위로금 등 금전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징계처분취소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은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따라서,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되어 그 효력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았다는 것만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