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수습(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6조제1항은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처분 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해고를 서면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수습(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6조제1항은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수습기간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해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경비원들은 신규 채용 시 3개월간 수습계약을 하고 있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타 근로자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해고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결근계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관리소장도 근로자의 근무시간 변경이나 결근에 대하여 승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 제21조제3항은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처분은 사유와 양정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