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 회사의 근로자들 중 일부는 입사 당시 이미 정년 60세가 넘은 상태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정년 도래 이후에도 근로조건의 변동 없이 계속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고, 노동조합과 촉탁직
판정 요지
사문화된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계약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 회사의 근로자들 중 일부는 입사 당시 이미 정년 60세가 넘은 상태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정년 도래 이후에도 근로조건의 변동 없이 계속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고, 노동조합과 촉탁직 시행에 대한 문서상 합의도 없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입사당시 촉탁직 전환에 대한 고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 회사의 취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 회사의 근로자들 중 일부는 입사 당시 이미 정년 60세가 넘은 상태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정년 도래 이후에도 근로조건의 변동 없이 계속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고, 노동조합과 촉탁직 시행에 대한 문서상 합의도 없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입사당시 촉탁직 전환에 대한 고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의 정년규정은 이미 사문화된 것으로 이에 따라 근로자들과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정년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자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해 왔고, 면직처분 이후에도 근로자들이 배차를 요구하는 등 근로제공 의사를 밝혔으며,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거부 이외에 해고사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사문화된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촉탁직 계약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