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인부에게 인건비가 지급되게 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사용자도 직무관련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판정 요지
일용직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이유로 행한 파면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인부에게 인건비가 지급되게 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사용자도 직무관련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일용직 인건비 부당집행 행위의 사기죄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위행위가 없었던 것이 아니며 장기간에 걸쳐 비위행위를 행해 왔고 징계양정
판정 상세
①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인부에게 인건비가 지급되게 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사용자도 직무관련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일용직 인건비 부당집행 행위의 사기죄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위행위가 없었던 것이 아니며 장기간에 걸쳐 비위행위를 행해 왔고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직무관련자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행위는 파면 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고등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면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