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2.22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의용소방대의 봉사활동실적 심의자료 누락 및 이로 인해 발생된 민원 수습과정에서의 업무태만으로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 상사의 업무지시·명령 불이행, 대기발령 이후에 무단결근·외출과 37회의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봉사활동 자료 누락,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대기발령의 부당성 및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
판정 상세
의용소방대의 봉사활동실적 심의자료 누락 및 이로 인해 발생된 민원 수습과정에서의 업무태만으로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 상사의 업무지시·명령 불이행, 대기발령 이후에 무단결근·외출과 37회의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그러나 복무규정상 무단결근·조퇴 등의 비위행위가 ‘해고’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점, 지시사항 불이행 등 직무태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비위행위를 고의·중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대기발령의 근거·사유가 없어 부당한 점, 대기발령 후 사용자가 새로 교체한 사무실 열쇠를 근로자에게만 교부하지 않은 점, 근무지 이탈 등의 비위행위가 대기발령 이후에 집중 발생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