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내역에 따르면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2016. 9. 14.~10. 13.)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내역에 따르면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2016. 9. 14.~10. 13.)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2.8명(50명/18일)이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16일로 총 가동 일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내역에 따르면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2016. 9. 14.~10. 13.)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2.8명(50명/18일)이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16일로 총 가동 일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6. 10. 10. 이전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고 산정기간 중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일수가 4일(2016. 10. 10.~10. 13.)에 불과한 점, ③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내역에서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한 근로자들 이외에 다른 근로자들의 취득 및 상실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해고 처분의 존재 여부와 그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