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2.22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성희롱수습해고
핵심 쟁점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을 명시한 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도 본채용 기준 부적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수습근로자들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표를 마련하여 평가를 해온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채용공고·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며, 세미나 무단 지각, 성희롱 발언, 회사차량 사적 이용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을 명시한 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도 본채용 기준 부적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수습근로자들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표를 마련하여 평가를 해온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9:00부터 개최되는 고객사 세미나에 정당한 이유나 보고 없이 15:00경 참석한 점, 직장내 성희롱 발언, 개인적인 업무에 회사차량 이용, 개인 사비의 부서운영비 사용 등 중간관리자로서 자질이 부족하여 평가결과가 낮았다는 점,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및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및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