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가 제출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에 찍힌 법인의 도장은 사용자의 인감임, ② 근로자의 2019. 11.이후 급여내역은 제출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부합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내용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제출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에 찍힌 법인의 도장은 사용자의 인감임, ② 근로자의 2019. 11.이후 급여내역은 제출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부합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임
나.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됨, ② 근로자의 허위보고에 따른 휴가승인, 협력업체 및 건물주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가 제출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에 찍힌 법인의 도장은 사용자의 인감임, ② 근로자의 2019. 11.이후 급여내역은 제출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부합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임
나.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됨, ② 근로자의 허위보고에 따른 휴가승인, 협력업체 및 건물주들에게 회사와 동료를 비방한 행위,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행위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다. ① 네 개의 징계사유 중 한 개의 징계사유만 인정됨, ② 사용자는 가장 무거운 처분인 징계해고를 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함
라.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허위보고행위’를 징계사유에 추가하여 해고를 통보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징계절차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