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지2015. 11. 27. 수시감사결과는 징계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이용고배당금 사용액을 전액 반납함에 따라 변상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한 점, 사용자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판정 요지
징계해고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사유와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할 것이지만,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지2015. 11. 27. 수시감사결과는 징계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이용고배당금 사용액을 전액 반납함에 따라 변상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한 점, 사용자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25조에 규정된 징계의결은 조합인사위원회의 전결이므로 감사 혹은 이사회에서 징계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6.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지2015. 11. 27. 수시감사결과는 징계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이용고배당금 사용액을 전액 반납함에 따라 변상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한 점, 사용자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25조에 규정된 징계의결은 조합인사위원회의 전결이므로 감사 혹은 이사회에서 징계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6. 9. 20. 행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1)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이용고배당금을 판촉비의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업무상횡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사용자의 징계변상규정 제4조제1항제1호에 업무상횡령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징계해고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며, 사용자가 인사규정의 제61조 및 회원조합징계변상처리준칙의 제25조 및 제27조에 규정된 절차대로 징계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해고의 사유 및 절차적 정당성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이용고배당금을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한 것을 시인하였고, 전액반환조치를 하였던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서 근무한 30년 이상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용고배당금을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추가 조사하거나 감안하지 아니하고, 농협중앙회조합감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처분한바, 이는 징계양정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해고는 근로자에게 가장 중한 징계로 다른 징계수단으로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최후에 행하는 것인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결정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