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동일한 징계사유로 시말서를 제출하여 이미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시말서 제출여부가 불확실하고 이를 견책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동일한 징계사유로 시말서를 제출하여 이미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시말서 제출여부가 불확실하고 이를 견책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는 동일한 징계사유로 시말서를 제출하여 이미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시말서 제출여부가 불확실하고 이를 견책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자가 조합 내부규정을 위배하여 조합원 최○○에게 부당하게 의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어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지출결의 당시 이사장의 지시로 중간결재를 한 것으로 이를 주도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이사장의 지출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이제까지 이사장과 의료비 부정수급자인 조합원 최○○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았고 근로자에 대하여만 해고처분을 한 점, ④ 횡령으로 해고된 다른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의 횟수나 금액을 비교하여 근로자의 비위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횡령금액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판정 상세
근로자는 동일한 징계사유로 시말서를 제출하여 이미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시말서 제출여부가 불확실하고 이를 견책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자가 조합 내부규정을 위배하여 조합원 최○○에게 부당하게 의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어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지출결의 당시 이사장의 지시로 중간결재를 한 것으로 이를 주도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이사장의 지출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이제까지 이사장과 의료비 부정수급자인 조합원 최○○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았고 근로자에 대하여만 해고처분을 한 점, ④ 횡령으로 해고된 다른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의 횟수나 금액을 비교하여 근로자의 비위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횡령금액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