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감봉3월 및 감봉1월은 징계양정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고, 해고는 근로자가 ‘1년에 2회의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는 자로서 계속적인 업무 수행이 부적정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감봉3월이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16. 7. 29. 보낸 징계처분통보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외출국 사실을 신고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2016. 8. 22. 징계처분통보서를 직접 수령하고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신청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감봉3월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감사선거 관련 농협법 위반으로 8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용자가 감사선거 관련 농협법 위반으로 7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사는 ’견책‘을 하였음에도 징계의 기초사실이 동일한 근로자에게 감봉3월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징계양정을 다르게 한 것으로 징계 형평에 반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1) 감봉1월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조합장실 무단 침입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조합장실 무단 침입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한 전례가 없는 점, 감봉3월의 징계를 할 때 감봉1월의 징계사유를 병합하여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분리하여 감봉1월을 한 것은 해고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봉1월은 징계양정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2) 해고의 정당성감봉3월 및 감봉1월이 부당한 징계인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1년에 2회의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는 자로서 계속적인 업무 수행이 부적정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