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1.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 및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대상 사업장임.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성희롱 행위에 관한 5개의 징계사유 중 점심식사를
판정 요지
5개 성희롱 사유 중 2개만 인정, 동성간 정상적 대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 비위 정도 중대하지 않으므로 해고 양정 과다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 여부 및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대상 사업장임.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성희롱 행위에 관한 5개의 징계사유 중 점심식사를 하러 가는 도중 특정 직원에게 신체조건을 폄하하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신체를 접촉한 행위와 여성 순결에 대해 폄하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발언의 내용과 수위에 있어 통상 여성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정상적인 대화나 행동에서 벗어난 정도가 크지 않아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