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1.05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근로자를 전공과목과 관련성이 적은 부서로의 전보는 정당성이 없고, 경고는 구제신청 대상적격이 없으나, 감봉 2월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논문 제출 실적 등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외과 진료와 수술만 수행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근로자를 전공과 관련성이 적은 건강증진센터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취업규칙 등에서 경고를 징계의 종류로 정하고 있지 않는 점,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경고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경고 자체를 구제신청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다만, 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기록 등을 동의 없이 블로그에 등재한 행위에 대하여 2개월의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