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1.05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시용인지, 무기계약인지 불분명한 가운데 평가규정, 평가자, 평가방법, 평가내용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조직체계상 무관한 자가 평가에 참여하였으며, 지표별 보통의 평가를 받더라도 채용 부적합 등급이 되는 평가결과를 근거로 시용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판정 요지
평가규정·평가자·평가방법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고, 조직체계상 무관한 자가 평가에 참여하여 일률적 '보통' 평가를 하였으며, '보통'이어도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평가 구조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시용인지, 무기계약인지 불분명한 가운데 평가규정, 평가자, 평가방법, 평가내용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조직체계상 무관한 자가 평가에 참여하였으며, 지표별 보통의 평가를 받더라도 채용 부적합 등급이 되는 평가결과를 근거로 시용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