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2016. 9. 4. 당사자가 면담 시 동석한 나○○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사용자가 회사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자 근로자가 알았다고 하면서 헤어졌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면담일 다음 날인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16. 9. 4. 당사자가 면담 시 동석한 나○○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사용자가 회사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자 근로자가 알았다고 하면서 헤어졌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면담일 다음 날인 판단: ① 2016. 9. 4. 당사자가 면담 시 동석한 나○○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사용자가 회사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자 근로자가 알았다고 하면서 헤어졌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면담일 다음 날인 2016. 9. 5. 출근하여 일을 마친 후 같은 달 6일부터 이 사건 사용자에게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가 2016. 10. 17. 허○○ 차장에게 ‘상실신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처리요망’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사용자에게 협조를 구하였고,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도 “사용자가 실업급여를 처리해주었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자신이 2016. 9. 4.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판정 상세
① 2016. 9. 4. 당사자가 면담 시 동석한 나○○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사용자가 회사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자 근로자가 알았다고 하면서 헤어졌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면담일 다음 날인 2016. 9. 5. 출근하여 일을 마친 후 같은 달 6일부터 이 사건 사용자에게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가 2016. 10. 17. 허○○ 차장에게 ‘상실신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처리요망’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사용자에게 협조를 구하였고,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도 “사용자가 실업급여를 처리해주었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자신이 2016. 9. 4.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