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횡령/배임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교통사고 발생 이후인 2019. 10. 24.부터 아파트에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연차휴가 신청서, 결근계, 병가 신청서 등을 별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기계실 펌프 수리 건에 대하여 외부업체가 수리한 것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의 무단결근, 배임행위 등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교통사고 발생 이후인 2019. 10. 24.부터 아파트에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연차휴가 신청서, 결근계, 병가 신청서 등을 별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기계실 펌프 수리 건에 대하여 외부업체가 수리한 것으로 수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고 외부업체에 지불된 금3,300,000원 중 금2,200,000원을 본인의 계좌로 되돌려받은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정당하다.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하여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의결하였고, 근로계약 해지 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절차상 별다른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