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지위가 불안정한 파견업체 여직원에게 상당기간에 걸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사탕상자 안에 콘돔을 넣어 보여준 것은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보낸 모든 카카오톡
판정 요지
파견업체 여직원에게 상당기간에 걸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사탕상자 안에 콘돔을 넣어 보여준 것은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지위가 불안정한 파견업체 여직원에게 상당기간에 걸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사탕상자 안에 콘돔을 넣어 보여준 것은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보낸 모든 카카오톡 메시지가 곧바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직원 또한 직접적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지위가 불안정한 파견업체 여직원에게 상당기간에 걸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사탕상자 안에 콘돔을 넣어 보여준 것은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보낸 모든 카카오톡 메시지가 곧바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직원 또한 직접적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탕상자 안에 콘돔을 넣어서 보여준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나 그 횟수가 1회에 그쳐 우발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10년간의 근속기간 동안 징계 이력이 없고, 2번의 포상 경력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을 하여 이미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벌이 상당한 정도 행해졌다고 보이는 점, ⑤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환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므로 환자의 몸을 직접 만지면서 치료하는 물리치료사의 특수성을 특히 강조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