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1.10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위임계약 내지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소송 수행 조력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종속적인 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위임계약 내지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소송 수행 조력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종속적인 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 판단: 위임계약 내지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소송 수행 조력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종속적인 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해고 일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법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위임계약 내지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소송 수행 조력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종속적인 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해고 일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법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