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성과평가 C등급 부여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성과평가 결과를 임금에 반영하여 차등지급하는 점 등 노동시장의 실태를 고려했을 때 사용자에 의한 성과평가의 공정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이익을 인정할 필요성이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성과평가 C등급 부여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나, 성과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성과평가 C등급 부여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성과평가 결과를 임금에 반영하여 차등지급하는 점 등 노동시장의 실태를 고려했을 때 사용자에 의한 성과평가의 공정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이익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고, 성과평가에 따라 통상적인 임금 차등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
판정 상세
가. 성과평가 C등급 부여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성과평가 결과를 임금에 반영하여 차등지급하는 점 등 노동시장의 실태를 고려했을 때 사용자에 의한 성과평가의 공정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이익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고, 성과평가에 따라 통상적인 임금 차등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사용자에 의한 성과평가 부여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임.
나. 성과평가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시행하는 성과평가의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정량평가 및 임의평가 점수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정량평가 점수가 최하위일 뿐만 아니라 만일 대출연장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평가 점수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의 노조 조직 필요성 언급과 성과평가 C등급 부여의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⑤ 근로자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B-의 낮은 점수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성과평가 C등급을 부여한 것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