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지역단장으로서 보험계약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등과 같은 관리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고, 사업비의 현금화를 방지해야 할 입장에 있음에도 이를 저지하지 않고 보험설계사들과 현금화하여 여행비로 사용한 사실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의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지역단장으로서 보험계약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등과 같은 관리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고, 사업비의 현금화를 방지해야 할 입장에 있음에도 이를 저지하지 않고 보험설계사들과 현금화하여 여행비로 사용한 사실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지역단장으로서 보험계약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등과 같은 관리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고, 사업비의 현금화를 방지해야 할 입장에 있음에도 이를 저지하지 않고 보험설계사들과 현금화하여 여행비로 사용한 사실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으로 볼 때, 근로자는 관리자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보험사기 혐의가 짙은 행위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비 현금화는 징계양정가이드에서 그 사례를 적시하고 있을 정도로 사용자가 중요시하고 있고 중징계 사례도 있는바, 근로자의 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어 면직의 양정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지역단장으로서 보험계약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등과 같은 관리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고, 사업비의 현금화를 방지해야 할 입장에 있음에도 이를 저지하지 않고 보험설계사들과 현금화하여 여행비로 사용한 사실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으로 볼 때, 근로자는 관리자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보험사기 혐의가 짙은 행위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비 현금화는 징계양정가이드에서 그 사례를 적시하고 있을 정도로 사용자가 중요시하고 있고 중징계 사례도 있는바, 근로자의 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어 면직의 양정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