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 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달리 보이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업장을 나간 당일인 2016. 10. 20. 행정부장과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 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달리 보이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업장을 나간 당일인 2016. 10. 20. 행정부장과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 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달리 보이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업장을 나간 당일인 2016. 10. 20. 행정부장과 통화를 하며 여러 차례 자신이 해고된 이유에 대해 묻자, 행정부장이 해고사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회피하면서 “꼭 듣고 싶으면 나중에 밥 한 끼 하면서 얘기하죠.”라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행정부장에게 해고 사유에 대해 반복적으로 물었음에도 행정부장이 근로자의 질문에 대해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라는 취지의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의 주장이 더 수긍이 가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주장만 할 뿐, 이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자료 및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 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달리 보이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업장을 나간 당일인 2016. 10. 20. 행정부장과 통화를 하며 여러 차례 자신이 해고된 이유에 대해 묻자, 행정부장이 해고사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회피하면서 “꼭 듣고 싶으면 나중에 밥 한 끼 하면서 얘기하죠.”라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행정부장에게 해고 사유에 대해 반복적으로 물었음에도 행정부장이 근로자의 질문에 대해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라는 취지의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의 주장이 더 수긍이 가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주장만 할 뿐, 이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자료 및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