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1.16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전보 권한을 위임받아 전보처분을 행한 사용자2는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 적격 여부근로자는 사용자1의 근로자로서 채용되어 그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2는 사용자1과의 약정에 따라 사용자1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근로자를 전보한 것이므로 사용자1에게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가 동료들과 마찰이 잦고, 순찰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전주지사의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부산지사의 결원은 부산지역에서 채용하여 충원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에게 근무장소 변경 자체가 생활상 불이익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전보로 인하여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전보에 관하여 근로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