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법률의 개정으로 통합·설립된 사용자가 관련 법률의 부칙에 따라 종전 단체에 속한 직원들의 고용은 승계하였으나 통합 전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아무런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팀원’으로 배치한 인사발령은 강등처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고용승계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법률의 개정으로 통합·설립된 사용자가 관련 법률의 부칙에 따라 종전 단체에 속한 직원들의 고용은 승계하였으나 통합 전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아무런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팀원’으로 배치한 인사발령은 강등처분에 해당한다.또한, 통합 전 ‘직원’의 신분으로 사무국장직을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통합 후 사무국장의 지위가 임기제 ‘임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와 통합 전 사무국장으로서 수년간 부적절한 언행을 한 혐의를 이유로 관리직급의 직원으로
판정 상세
법률의 개정으로 통합·설립된 사용자가 관련 법률의 부칙에 따라 종전 단체에 속한 직원들의 고용은 승계하였으나 통합 전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아무런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팀원’으로 배치한 인사발령은 강등처분에 해당한다.또한, 통합 전 ‘직원’의 신분으로 사무국장직을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통합 후 사무국장의 지위가 임기제 ‘임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와 통합 전 사무국장으로서 수년간 부적절한 언행을 한 혐의를 이유로 관리직급의 직원으로서 업무수행이 가능한 ‘팀장’의 보직조차 부여하지 아니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에 반해 통합 전 사무국장으로 근무 시 지급받던 급여에 비해 매월 약 160만원 상당이 직책수당이 미지급됨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한 점, 보직변경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 신의칙에 따른 사전협의 절차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강등처분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