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노래방에서 여직원의 어깨에 손을 두르는 행위는 성희롱으로 보일 수 있고, 회식자리를 새벽까지 지속하면서 여직원들을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회식 자리를 지정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판정 요지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노래방에서 여직원의 어깨에 손을 두르는 행위는 성희롱으로 보일 수 있고, 회식자리를 새벽까지 지속하면서 여직원들을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회식 자리를 지정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있어 비교적 경미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는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익명의 제보를 받기 전까지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잘못에 대해 시정할 기회를 그동안 한 번도 주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21년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사용자가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2회 개최하는 등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