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수습(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수습(시용)기간을 12개월로 설정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다른 외국인 강사들도 모두 12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적용받으며, 시용기간을 단기간으로만 하여야 한다는 법률의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수강생으로부터 다수 불만이 제기되고 업무수행능력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수습(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수습(시용)기간을 12개월로 설정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다른 외국인 강사들도 모두 12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적용받으며, 시용기간을 단기간으로만 하여야 한다는 법률의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등 수습(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8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수강생들로부터 다수의 불만이 제기되었고,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사용자가 3개월의 기간 동안 성과개선계획을 실시하거나 업무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인지하고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으로 볼 때, 수습(시용)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해지 통보서상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전에 면담 등을 통해 근로계약해지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 등으로 볼 때「근로기준법」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