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대상인 지역에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주민들의 연합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관리소가 주민들과 용역계약 체결 없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관리소 소장은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 대표자로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점, 수익의 잉여금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이 적용될만한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여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대상인 지역에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주민들의 연합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관리소가 주민들과 용역계약 체결 없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관리소 소장은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 대표자로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점, 수익의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소장이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점, 관리소나 소장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고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 당사자 사이에 「
판정 상세
근로대상인 지역에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주민들의 연합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관리소가 주민들과 용역계약 체결 없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관리소 소장은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 대표자로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점, 수익의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소장이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점, 관리소나 소장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고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될만한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재심피신청인의 사용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