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① 부하 여직원의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운데, 근로자가 다수의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됨
판정 요지
부하 여직원 4명에 대한 성희롱 등 복합비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① 부하 여직원의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운데, 근로자가 다수의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됨 ②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퇴근 시 지문인식을 56회 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고객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한 달 정도 방치하는 등 업무를 게을리하였음, ④ 근로자의 주거지 인근이나 사업장과 원거리에 있는 식당에서 부서장 복리후생비를 사용하였고, 이러한 부서장 복리후생비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직장 내 성희롱, 근무지 무단이탈 및 무단퇴근, 업무태만, 부서장 복리후생비 사적 사용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① 부서장인 근로자가 부하 여직원 4명을 성희롱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음, ②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업장의 복무질서를 크게 훼손하였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범위를 넘지 않아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에 있어서 위법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