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1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을 정하지 않고 주로 재택근무한 점, 업무지시를 받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고정급을 정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고 정기적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1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을 정하지 않고 주로 재택근무한 점, 업무지시를 받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고정급을 정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고 정기적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판단: 근로자1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을 정하지 않고 주로 재택근무한 점, 업무지시를 받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고정급을 정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고 정기적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아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다른 사업장의 바이럴 마케팅도 동시에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근로자2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내이사 등재는 부인인 근로자1의 제안에서 비롯된 점, 회사의 업무수행 관련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한 점, 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보수가 누구의 보수인지 불명확함에도 재직 중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자신이 대표인 다른 회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근로자1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을 정하지 않고 주로 재택근무한 점, 업무지시를 받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고정급을 정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고 정기적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아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다른 사업장의 바이럴 마케팅도 동시에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근로자2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내이사 등재는 부인인 근로자1의 제안에서 비롯된 점, 회사의 업무수행 관련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한 점, 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보수가 누구의 보수인지 불명확함에도 재직 중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자신이 대표인 다른 회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