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발령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2016. 4. 1. 대규모 인사가 있었고, 같은 해 7월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조합간부 위주로 전보발령을 하고, 일부 근로자들은 부서원도 없는 부서를 신설하여 전보 발령한
판정 요지
전보발령이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전보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발령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2016. 4. 1. 대규모 인사가 있었고, 같은 해 7월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조합간부 위주로 전보발령을 하고, 일부 근로자들은 부서원도 없는 부서를 신설하여 전보 발령한 점, ② 일부 근로자들은 근무하는 자리를 모○○ 전무 책상 앞에 배치한 점, ③ 전보발령과 관련하여 근로자들과 사전
판정 상세
가. 전보발령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2016. 4. 1. 대규모 인사가 있었고, 같은 해 7월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조합간부 위주로 전보발령을 하고, 일부 근로자들은 부서원도 없는 부서를 신설하여 전보 발령한 점, ② 일부 근로자들은 근무하는 자리를 모○○ 전무 책상 앞에 배치한 점, ③ 전보발령과 관련하여 근로자들과 사전에 협의하였다고 하나, 면담일자가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직후라는 점에서 그 면담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점, ④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고, 노동조합 또한 인사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점, ⑤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 보다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함.
나.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전보발령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이상 전보발령의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음.
다. 폐쇄회로티브이(CCTV)설치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사용자가 2016. 1~2월경 직원을 상대로 동의서를 제출 받은 사실이 있고, 이미 같은 해 8. 4. 폐쇄회로티브이납품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② 폐쇄회로티브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점, ③ 폐쇄회로티브이가 고정형으로서 사무실 전체가 아니라 출입구 통로 및 사무실 통로의 일부분만 촬영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폐쇄회로티브이 설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