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임 집행부의 선거개입을 방조·방관하고, 위법하게 구성된 본부선관위의 부당한 지시를 따랐으며, 선거관련 세입·세출결산표 허위기재를 방관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한 이후 손○○ 부장에 의해 선거관련 예산이 모두 집행된 것으로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세입·세출결산표 허위기재 방관의 사유만이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임 집행부의 선거개입을 방조·방관하고, 위법하게 구성된 본부선관위의 부당한 지시를 따랐으며, 선거관련 세입·세출결산표 허위기재를 방관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한 이후 손○○ 부장에 의해 선거관련 예산이 모두 집행된 것으로 바뀌고 통장 잔액이 ‘0원’으로 수정된 사실을 알았으며, 허위기재 된 세입·세출결산표에 날인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이나, 나머지의 경우 근로자는 본부선관위의 업무지시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임 집행부의 선거개입을 방조·방관하고, 위법하게 구성된 본부선관위의 부당한 지시를 따랐으며, 선거관련 세입·세출결산표 허위기재를 방관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한 이후 손○○ 부장에 의해 선거관련 예산이 모두 집행된 것으로 바뀌고 통장 잔액이 ‘0원’으로 수정된 사실을 알았으며, 허위기재 된 세입·세출결산표에 날인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이나, 나머지의 경우 근로자는 본부선관위의 업무지시를 따라야 하는 지위에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및 인쇄업체 선정 등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책임있는 역할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양정에 있어,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당초 세입·세출결산표를 사실대로 보고하였고 허위기재는 손○○부장이 한 점, ③ 손○○부장이 직접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서면결의를 받았고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는 점, ④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예비비로 처리하고 남은 잔액을 모두 반환된 점 등을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