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내역에 따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내역에 따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23일로 총 가동 일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산정기간 중 근로자 수가 5명인 일수는 근로자가 근무한 4일에 불과한 점, ③ 사업장의 임금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내역에 따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23일로 총 가동 일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산정기간 중 근로자 수가 5명인 일수는 근로자가 근무한 4일에 불과한 점, ③ 사업장의 임금대장을 보면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한 근로자들 이외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그 외에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5인 이상인 것으로 볼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