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공항시설 보호구역 무단출입, 반입금지 물품 보관 및 승객유실물 절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입사시 장애인 신분 은폐와 관련하여 설령 근로자가 장애인 신분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이력서 제출을
판정 요지
공항시설 보호구역 무단출입, 반입금지 보관 및 승객유실물 절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공항시설 보호구역 무단출입, 반입금지 물품 보관 및 승객유실물 절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입사시 장애인 신분 은폐와 관련하여 설령 근로자가 장애인 신분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이력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애인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13년간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용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공항시설 보호구역 무단출입, 반입금지 물품 보관 및 승객유실물 절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입사시 장애인 신분 은폐와 관련하여 설령 근로자가 장애인 신분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이력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애인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13년간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의 장애인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행위가 징계사유는 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한 것은 근무지에 빨리 가려고 지름길이라 생각하여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작업내용으로 볼 때, 반입 금지물품에 대하여 특별한 의도를 갖고 개인 사물함에 보관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작업에 사용코자 보관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지적능력이 일부 부족한 상태에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④ 회사에서 13년간 근무하면서 성실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한 사실로 볼 때,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