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2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계약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근무일정을 마음대로 바꾸고, 연락이 잘 안 되는 등 보안책임자로서의 기본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사업장의 보안관리가 허술한
판정 요지
수습(시용)기간 중 근무행태 및 수습평가 결과 등을 볼 때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계약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근무일정을 마음대로 바꾸고, 연락이 잘 안 되는 등 보안책임자로서의 기본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사업장의 보안관리가 허술한 점,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업무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하 직원들 면담결과에서도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의사소통 및 친화력 부족이 확인되는 점, 수습평가에서 채용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