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직을 강요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경위서를 작성한 후 상급자의 허락도 없이 퇴근해 버린 점, ③ 근로자가 무단퇴근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회사로부터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 받았으며,
판정 요지
성희롱 의혹을 받던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① 사직을 강요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경위서를 작성한 후 상급자의 허락도 없이 퇴근해 버린 점, ③ 근로자가 무단퇴근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회사로부터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 받았으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는 등 회사에 복귀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④ 사용자 입장에서는 성희롱 의혹을 받던 근로자가 경위서를 작성하고
판정 상세
① 사직을 강요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경위서를 작성한 후 상급자의 허락도 없이 퇴근해 버린 점, ③ 근로자가 무단퇴근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회사로부터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 받았으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는 등 회사에 복귀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④ 사용자 입장에서는 성희롱 의혹을 받던 근로자가 경위서를 작성하고 무단으로 퇴근한 후 아무런 연락을 해오지 않아 근로자가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어 묵시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