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의 존재 여부에 대해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
례. ① 근로계약의 존재 여부에 대해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의 존재 여부에 대해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