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은밀하게 권○○와의 성관계 경험 등에 대한 대화를 한 것은 일반적인 사적 영역의 대화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점, 권○○가 고충처리 신청 후 특별무급휴직을 거쳐 2개월 만에 퇴직한 사실로 볼 때 메신저 상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회사의 질서 및 풍기문란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은밀하게 권○○와의 성관계 경험 등에 대한 대화를 한 것은 일반적인 사적 영역의 대화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점, 권○○가 고충처리 신청 후 특별무급휴직을 거쳐 2개월 만에 퇴직한 사실로 볼 때 메신저 상 대화내용으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회사의 질서 및 풍기문란 등을 이유로
판정 상세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은밀하게 권○○와의 성관계 경험 등에 대한 대화를 한 것은 일반적인 사적 영역의 대화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점, 권○○가 고충처리 신청 후 특별무급휴직을 거쳐 2개월 만에 퇴직한 사실로 볼 때 메신저 상 대화내용으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회사의 질서 및 풍기문란 등을 이유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근로자의 징계사유, 그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의 내용 및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징계의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권○○가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이에 따라 피해자가 위협적ㆍ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퇴직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 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