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1.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로 행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지나쳐 부당한 징계이나, 징계처분 사유가 존재하여 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징계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부당노동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 인정되나 정직 1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