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환자이송원인 근로자들은 비교대상자에 비하여 가족수당, 직원성과급, 특수부서근무가산수당 및 고정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호봉 및 경력을 불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는바,
가. 비교대상근로자 적정, 차별금지영역 해당, 불리한 처우 존재
판정 요지
고정시간외수당, 특수부서근무가산수당 및 2016년 직원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환자이송원인 근로자들은 비교대상자에 비하여 가족수당, 직원성과급, 특수부서근무가산수당 및 고정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호봉 및 경력을 불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는바,
가. 비교대상근로자 적정, 차별금지영역 해당,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지정한 비교대상자는 근로자들과 동종유사업무를 하고 있어 모두 적정하고, 시정 신청한 항목은 모두 차별금지영역에 해당되며, 부양가
판정 상세
환자이송원인 근로자들은 비교대상자에 비하여 가족수당, 직원성과급, 특수부서근무가산수당 및 고정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호봉 및 경력을 불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는바,
가. 비교대상근로자 적정, 차별금지영역 해당,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지정한 비교대상자는 근로자들과 동종유사업무를 하고 있어 모두 적정하고, 시정 신청한 항목은 모두 차별금지영역에 해당되며, 부양가족 부재 및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미지급된 가족수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리한 처우가 존재함.
나.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1) 호봉 및 경력 불인정: ① 근로자들은 입사 시 기능직 3등급 3호봉을 기준으로 연봉액을 책정하여 경력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기간제 고용기간은 2년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호봉승급의 필요성이 적어 보이는 점, ③ 근로자2의 경우 호봉제를 적용하면 오히려 현재보다 호봉이 낮아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됨.2) 2016년 직원성과급: 기간제법상 예산제약을 차별시정의 적용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을 보더라도 기관의 사업성격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기간제근로자에게 직원성과급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3) 2017년 직원성과급: ① 환자이송원 중 중도퇴사를 한 정규직근로자가 없는 점, ② 2017년 직원성과급은 아직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차별시정제도는 발생한 차별에 대한 구체적 권리구제수단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움.4) 고정시간외수당: ① 임금협약 부속합의서라는 근거만으로는 고정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 ②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시간외근무가 더 많다는 조사를 한 바도 없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없는 점, ③ 실제로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면 기간제, 정규직 상관없이 지급하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5) 특수부서근무가산수당: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느냐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수당이고, 사용자 스스로도 지급계획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차별 중지 및 제도개선 명령의 필요성고정시간외수당, 특수부서근무가산수당은 매월 발생하는 금품으로 차별적 처우를 즉시 중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에게 차별적 처우가 계속하여 추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직원성과급의 경우 차별적 처우의 근거가 된 ‘2016년 직원성과급 지급 방침’ 중 ‘
가. 지급대상’에 대해 제도개선 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