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도급회사가 아닌 사내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근무해오다
판정 요지
도급회사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간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도급회사가 아닌 사내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근무해오다 사업장 폐업으로 그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노동조합도 사내협력업체를 사용자로 단체교섭을 요청하여 진행해 왔던 점, 도급계약서에 수급인(사내협력업체)은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로 관리 감독의 주체임을 명시한 점, 기타 도급회사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내협력업체가 소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도급회사가 아닌 사내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근무해오다 사업장 폐업으로 그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노동조합도 사내협력업체를 사용자로 단체교섭을 요청하여 진행해 왔던 점, 도급계약서에 수급인(사내협력업체)은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로 관리 감독의 주체임을 명시한 점, 기타 도급회사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단순히 도급회사의 노무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에 불과할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도급회사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해고와 관련하여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다. 또한, 도급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도급회사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