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2.02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횡령/배임
핵심 쟁점
감사원 감사결과 공사를 하지 않아 집행되지 않은 사회보험료를 반환하지 않고 수급업체를 통해 돌려받는 등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따라 행한 해고는 사유‧양정 등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감사원 감사결과 공사를 하지 않아 집행되지 않은 사회보험료를 반환하지 않고 수급업체를 통해 돌려받는 등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비록 근로자가 수수한 금품을 반납하였더라도 징계양정기준상 파면에 해당하는 점, 공기업 간부인 근로자에게 직무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공금을 유용한 범죄행위인 점 등을 종합해 볼
판정 상세
감사원 감사결과 공사를 하지 않아 집행되지 않은 사회보험료를 반환하지 않고 수급업체를 통해 돌려받는 등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비록 근로자가 수수한 금품을 반납하였더라도 징계양정기준상 파면에 해당하는 점, 공기업 간부인 근로자에게 직무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공금을 유용한 범죄행위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