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부하직원에게 고가의 골프채를 선물하여 사용자의 명예와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부친의 감면받은 병원비를 납부하였다가 반환받는 과정과 외래환자 진료비를 이중으로 감면처리하는 과정에서 회계질서를 위반한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부하직원에게 고가의 골프채를 선물하여 사용자의 명예와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부친의 감면받은 병원비를 납부하였다가 반환받는 과정과 외래환자 진료비를 이중으로 감면처리하는 과정에서 회계질서를 위반한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절차상 하자는 근로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이상 징계 자체를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그러나 사용자가 골프채 선
판정 상세
부하직원에게 고가의 골프채를 선물하여 사용자의 명예와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부친의 감면받은 병원비를 납부하였다가 반환받는 과정과 외래환자 진료비를 이중으로 감면처리하는 과정에서 회계질서를 위반한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절차상 하자는 근로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이상 징계 자체를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그러나 사용자가 골프채 선물을 막연히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으로 의심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한 점, 부친의 병원비 환급과 외부환자에 대한 진료비 이중 감면처리에 있어 회계 관련 규정 및 절차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근로자가 금전적 이득을 취했거나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해임은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