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2.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횡령/배임
핵심 쟁점
지인들의 대출금 유용, 사적 금전대차금지 위반, 여신업무 취급 불철저, 이행상충행위 금지, 청렴의무 위반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 해고함에 있어, ① 지인들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인출금액 중 일부인 2,200만원을 대출금 상환 등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 ② 거래처 고객에게 사적으로 1천만원을 대출해 주고 회수한 행위, ③ 지인들의 대출관련 서류를 완전하게 구비하지 않고, 대출거래 약정서를 대신 작성하거나 본인의 서명으로 대체한 행위, ④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지정 법무사와 거래한 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고도의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대출금의 사적 유용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중요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위반행위가 금융업 사업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점, ③ 과거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해 면직처분을 한 사례가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