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① 근로자들은 등기 임원이 아닌 집행임원에 해당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이 행사한 권한은 회사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부여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며, 범위를 벗어난 업무에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1, 2 모두 인정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① 근로자들은 등기 임원이 아닌 집행임원에 해당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이 행사한 권한은 회사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부여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며, 범위를 벗어난 업무에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① 근로자들은 등기 임원이 아닌 집행임원에 해당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이 행사한 권한은 회사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부여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며, 범위를 벗어난 업무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최종 결재 권한을 행사한 점, ③ 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중요 업무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업무지시를 받은 점, ④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임원들도 회사로부터 별도의 업무상 평가를 받지 않은 점, ⑤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닌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사용자가 정한 고정의 기본급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 온 점, ⑥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⑦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나.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① 근로자들은 등기 임원이 아닌 집행임원에 해당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이 행사한 권한은 회사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부여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며, 범위를 벗어난 업무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최종 결재 권한을 행사한 점, ③ 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중요 업무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업무지시를 받은 점, ④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임원들도 회사로부터 별도의 업무상 평가를 받지 않은 점, ⑤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닌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사용자가 정한 고정의 기본급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 온 점, ⑥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⑦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구두 및 문자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