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직원을 선동하거나 비방했다는 발언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사내용이 없고, 근로자가 누구에게 어떤 발언을 하여 조직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고
판정 요지
사무총장 직무대리로서 조직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등 4건의 징계사유 모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직원을 선동하거나 비방했다는 발언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사내용이 없고, 근로자가 누구에게 어떤 발언을 하여 조직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고 있고, 당시 재단 이사회의 갈등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지시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는 점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직원을 선동하거나 비방했다는 발언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사내용이 없고, 근로자가 누구에게 어떤 발언을 하여 조직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고 있고, 당시 재단 이사회의 갈등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지시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성희롱과 관련한 증거로 제출한 자료는 서명이 없는 성희롱 피해 여직원 2명과 목격자 1명의 진술서가 전부이고, 징계위원회에서도 구체적인 조사 없이 근로자가 스스로 소명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등 근로자가 성희롱을 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④ 책임자 회의가 내부규정으로 정하여진 바도 없고, 근로자가 책임자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시기에 대해 사용자가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직무태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4가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