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고 다음날도 고정적으로 출근하는 인원 외에는 집으로 가라고 한 점, 근로감독관 조사 시 근로계약서상 수습평가기간 중에 기량미달로 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도 같은 답변을 한 점,
판정 요지
수습평가기간 중 기량미달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서면 해고통보 없이 구두 해고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복직이 불가능하여 금전보상을 명함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고 다음날도 고정적으로 출근하는 인원 외에는 집으로 가라고 한 점, 근로감독관 조사 시 근로계약서상 수습평가기간 중에 기량미달로 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도 같은 답변을 한 점, 도급사로부터 인원감축지시를 받아 근로자가 포함된 강관팀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나. 복직명령에 따른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도급사가 사용자에게 최소 인원만 남기고 정리하라고 하여 근로자가 하던 강관팀 일을 다른 회사가 진행한 점, 근로자가 일을 하겠다고 하여도 다른 현장밖에는 일할 곳이 없다고 하던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지 변경 요지를 수령한 후에야 복직명령을 한 것이고, 근로자의 복직명령에 갈음한 임금상당액 보전을 요구에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것으로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하던 강관팀 일을 다른 회사에서 하고 있고, 당분간 건강상 원직복직이 어려우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