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에 대하여직장 상사와의 업무상 의견 충돌로 반말을 한 행위만으로 강임처분을 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행한 경고처분은 징계절차상의 명백한 하자가 있는 징계이다.
판정 요지
강임, 경고 및 해고는 부당하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에 대하여직장 상사와의 업무상 의견 충돌로 반말을 한 행위만으로 강임처분을 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행한 경고처분은 징계절차상의 명백한 하자가 있는 징계이
다. 고의적으로 원가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경위서 제출의 정도가 지나치므로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근로자2에 대하여정년을 도과하여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
판정 상세
가. 근로자1에 대하여직장 상사와의 업무상 의견 충돌로 반말을 한 행위만으로 강임처분을 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행한 경고처분은 징계절차상의 명백한 하자가 있는 징계이
다. 고의적으로 원가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경위서 제출의 정도가 지나치므로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근로자2에 대하여정년을 도과하여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고, 근로계약만료 이후 당초의 근로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바 없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이상 갱신계약은 당초 근로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해고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단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찾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