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식 채용된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상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계약 시 수습기간을 5개월로 정하였으므로 해고 시점에 이 사건 근로자는 정식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된 사원에 대하여는 1개월
판정 요지
취업규칙상 수습기간을 초과하여 정식 채용된 근로자를 인사위원회 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정식 채용된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상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계약 시 수습기간을 5개월로 정하였으므로 해고 시점에 이 사건 근로자는 정식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된 사원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3개월까지의 수습기간을 두며, 경력직 및 특별 채용된 사원은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근로자는 경력직으로 채용되었으므로 수습기간을 면제하거나 최대 3개월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무효로 하고 그 부분에 한하여 취업규칙을 적용한다는 「근로기준법」제97조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입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정식 채용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이기 때문에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태 불량은 취업규칙 제60조의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
고. ②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발생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로 판단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