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② 회사의 금품을 횡령한 경우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횡령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사유가 정당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② 회사의 금품을 횡령한 경우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횡령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상무의 직책을 가지고 사업장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공모한 업무상 횡령금액은 약 39억원으로 사용자에게 입힌 손해가 결코 가볍지 않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② 회사의 금품을 횡령한 경우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횡령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상무의 직책을 가지고 사업장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공모한 업무상 횡령금액은 약 39억원으로 사용자에게 입힌 손해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업장의 대표인 대표사원은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점, ② 정관에 대표사원 유고 시 직무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상법」에 따라 무한책임사원 윤○○에게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한책임사원 윤○○에 의한 징계위원회 구성은 그 적법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